정호준 의원, 공약 이행률 82.9% 달성

서울 국회의원 48명 중 3위에 해당… 대표발의 '인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2016. 1. 24

 

정호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이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선거 공약 83%'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시 국회의원 48명 중 3위이고, 평균 공약 이행률 5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 동안 정 의원은 국정공약으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및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은행인지세 부담을 줄였으며, 복지재원 확대를 이뤄내기도 했다.

 

또한 서울 중구를 위해서 국립의료원의 일방적 이전을 막고 서울시립의료원 분원 신축을 확정했으며, 약수고가 철거,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범죄예방 CCTV추가 설치, 남산고도제한 층수완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국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대,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회현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완료, 총 411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2천879억원의 국·시비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해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4천만원 이상부터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연평균 1천923억원의 대출관련 인지세를 국민들과 은행 등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출이 특별한 권리창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OECD국가 중 대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호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연간 수백억원의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도 덜고 이를 통해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