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0
정호준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중구)이 새해를 맞아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2016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검증된 일꾼! 역시 정호준' 이라는 제목으로 △원내대변인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의정활동 10관왕으로 차세대리더로 검증받은 점이 강조됐으며 △중구발전예산(복지, 주거, 안전, 교육환경개선)으로 4년간 총 361건의 사업을 진행하며 2천506억(시비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중구의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그 결과 장례식장과 응급실을 갖춘 '최신 의료시설 신축'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의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등 집념과 열정으로 약속을 지켜왔다는 내용도 수록했다.
정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립의료원이 신축병원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약수고가가 철거 됐으며,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과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까지 확정하게 되는 등 중구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이 모든 것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중구민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모든 공은 중구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지난 6일 '시청자가 유료 VOD의 광고를 보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VOD 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VOD와 VOD 광고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유료 VOD에 대해서도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VOD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봐야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VOD 광고가 현행법상 방송광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