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제20대 총선,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 2016. 1.20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가선거구)와 관련,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전 안내활동 및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제한 이번 선거에서 누구든지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일전 30일(3. 14)까지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