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16
지난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은 6개월이 되는 오는 23일 시행된다. 제정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정법까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 빈곤·질병 등 문제 발생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미래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돼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진단·상담·교육 서비스 후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실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