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1. 25
중구가 밤낮으로 단속해도 하룻밤 사이 우후죽순 걸려있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중점 정비 대상은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음란, 퇴폐적 내용의 불법 전단지 등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와 고발 강도를 높인다. 현재 과태료 부과범위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과 홍보효과에 비해 과태료가 미약해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게첨돼 온 실정이다.
더욱이 상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의 80%이상이 분양광고를 차지하고 있어 무 재산에 따른 체납후속 조치가 어려웠었다.
중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한번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65일 24시간 불법현수막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평일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에는 도시디자인과 24명의 직원정비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게첨되는 불법현수막은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유동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뒀다. 이에 중구는 각 동별 1∼2명씩 총 20명의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12월말까지 집중 수거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단가는 일반 2천원, 족자형 1천원씩 지급된다.
불법현수막 신고 '공무원 모니터단'도 현재 49명에서 1천200명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직원 출·퇴근, 출장시에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직원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현장 사진을 찍어 단속 전담 직원에게 보내 바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정당 등 공공용 현수막도 가급적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되, 일정기간 게시 후에는 신속히 정비키로 했다.
또한, 정당 정책성 현수막과 경찰서의 교통안내 관련 현수막 등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수량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각종 행사, 축제 등 현수막 게첨을 지양하고, SNS나 중구광장,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구가 올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1만4천953건으로 지난해 1만92건 대비 48.2%가 증가했다. 또한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1억3천546만원에서 약 616%가 증가한 약 9억7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