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호준 의원, 공직후보자 외화거래 정보 제출 의무화

/ 2015. 11. 25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외화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외화거래와 관련된 정보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인사청문 요청안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제외돼 있어 공직후보자가 외화계좌잔액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역외탈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은 "후보자의 외화거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청렴성과 도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한 서류검토를 통해 후보자의 위법여부가 검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범위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채용서류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한 구직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인터넷 상에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