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0. 7
중구의회(의장 이경일)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 취소소송 등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화묵, 이하 조사특위)가 발의한 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찬반 투표에 들어가 찬성 5, 반대 4로 가결됐다.
이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 등과 관련, 재량권 남용 등으로 인한 부당해임 및 부당해고(당연 퇴직)로 인해 초래된 이의 취소 및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부당한 처분을 한 중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패소함에 따라 구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계자 문책 및 손실보존(구상권 행사)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골자는 임면권자의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부당해임 및 부당해고(당연 퇴직)로 인해 초래된 이의 취소 및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임면권자가 패소함에 따라 보상비와 소송비 등 4억1천494만6천726원이 구 예산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혀 관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행·재정상 조치를 감사원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건의 및 시정조치 의견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책임경영 보장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 재정비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철저△인사(징계)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특위에서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유리한 진술주장으로 위법을 합리화(해임처분에 관계한 공무원 및 공단직원)하고, 해임처분 취소결정으로 발생한 예산지출분 보다 해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시정으로 영업이익 상승분이 더 크고, 경영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2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해 8개월 동안 제11차(2015.09.03)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