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0. 7
중구의회(의장 이경일)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무수행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찬성 8, 반대 1)하고 중구청에 송부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주택과장은 여성가족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심의 때 심의위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해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와 다수 교사들의 민원을 초래했고, 관내 특정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퇴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 3천600만원을 집행하면서 아무런 지출근거도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동장 재직 시에는 무교다동은 60년 동안이나 재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도 이를 위한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번영회 사무실은 폐쇄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적발보고를 하면서 다른 지역이나 특정인이 운영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묵인 방조하는 직무를 유기해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 시에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취임식이나 장애인 행사 등을 직·간접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전 상 구청장에 비해 구의회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식으로 의원 인사순서를 제외해 버리거나 좌석마련도 소홀히 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빌미를 만들었다"며 이는, 고의성이 다분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선량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불성실하고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현 주택과장에 대해 즉각 인사교류 할 것을 중구청장과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의 근본이며,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행동강령이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과 공정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 바, 이에 따른 자격제한이나 직무정지, 그리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변창윤 의원 외 3명이 발의해 8대 1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