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운영위한 주민밀착형 서비스 마련

고문식 의원, 중구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2015. 10. 7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3일 열린 중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는 "중구의 참여형 보건지소는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보건서비스다"며 "2013년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에 선정돼 올해 초 개소한 중구 내 2곳의 보건지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보건지소 설치·업무·운영과 사업계획 및 주민건강위원회와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설치·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관리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관할지역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건강 환경 조성,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과 다양한 참여방식의 보건교육 제공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보건지소는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소별로 주민건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보건지소운영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과 회원의 임기, 회장 등의 직무·위촉 해제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