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0. 7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5등급을 신설하고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요양5등급제도(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로 치매질환이 확인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5등급 수급자로 인정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하고 판정결과를 통지한다.
장기요양 5등급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서비스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이다.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고할 수 없으나, 회상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어르신과 함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