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몰 유어스 계약만료 앞두고 갈등

최판술 시의원, "법령위반하며 판매시설 용도 변경 승인 특혜의혹" 주장

 

유어스 빌딩 전경.

 

/ 2015. 9. 16

 

상인들 상가유지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가 동대문패션타운 내 의류 쇼핑몰 '유어스(U:US)' 증축 당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판매시설'을 인가처분 하면서 사업시행자인 'D건설'에 특혜를 주고, 해당 시설물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게는 계약 종료 후 활용 계획을 검토하면서 위법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내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중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동대문 유어스 건물 건축경과 및 활용계획'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어스 빌딩은 1993년 중구 신당동 251-7, 서울시 소유의 대지면적 9천560.4㎡ 부지에 D건설이 민자 사업으로 지하1∼6층의 주차장(연면적 5만786㎡)을 준공,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주차장을 운영했다. 2006년 5월 지상1∼5층 규모(연면적 1만6천343㎡)로 증축된 쇼핑몰의 총 사업비는 516억원으로 신축 227억, 증축하는데 289억원이 투입됐다. 증축된 시설물의 1∼3층은 D건설이 쇼핑몰로 사용하고 4, 5층은 서울시가 사용·운영 중이다.

 

유어스 빌딩 증축 당시 동대문 상인들은 동대문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주차장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 쇼핑몰로 바뀐다면 주차·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해당 쇼핑몰 전용 주차장화 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1급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축인가를 했고, 뒤늦게 인가를 취소해봤지만, 법원에서 패소해 결과적으로 3년 2개월의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유어스 빌딩 지하주차장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13년 7월 종료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중에 있고, 증축하면서 사용기간이 연장(3년 2개월)된 지상 1∼3층과 4층 일부 공간은 'D건설' 이 상가관리운영자와 임대보증금 30억원, 임대료 월 6억5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상가관리운영자는 다시 소규모 점포 341개의 입점 상인들과 관리보증금 48억8천400만원에 전전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서울시는 위법상태를 개선하고, 동대문지역의 향후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해 DDP와 연계된 공익적 사업을 검토하면서 인수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판매시설 운영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인의 불법전대와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 퇴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어스 341개 점포 입점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명도가 높은 쇼핑몰이 사라지는 것은 생업과 직결된 생사의 문제이며 동대문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명운동에도 나섰다.

 

최판술 시의원은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대기업에는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게는 적법만을 주장하며 9년간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