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2017년까지 공유 토지 분할 가능… 시간적·경제적 소유권행사 편의도모

/ 2015. 9. 9

 

그동안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다만,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유토지 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은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한다.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준비하여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22)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었다.

 

특례법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해저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는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