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432 일대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 2015. 8. 26

 

중구 다산동(신당2동) 432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지난 19일 서울시에서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당2동 432 일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중구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중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한 후 해제를 요청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