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제10구역 주택재개발 해제되나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의견서 채택… 동화동 공영주차장 추진 청원은 의결보류

 

지난 11일 열린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일 의장이 안건을 통과하고 있다.

 

/ 2015. 8. 12

 

제224회 중구의회(의장 이경일) 임시회가 지난 11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돼 신당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 확충 조속 추진 청원의 건은 보류됐다.

 

의원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소유자)들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당 제10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신당 제10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중구가 서울시에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는 소송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를 공고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해제동의서와 관련된 서류의 문제로 인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중구에서 서울시로 해산신청을 하더라도 해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재개발 추진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넌 5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2006-189호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던 신당동 236일대 신당 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1항 1호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해 2015년 5월 18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이 재개발지역은 당초 4만3천39㎡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6월 19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2012년 11월 19일 구역해제 동의서(30%이상)를 제출하고, 2013년 6월 28일 실태조사를 통해 개별추정분담금을 통보했다. 2012년 11월 14일 추진위원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중구청이 패소했으며, 2013년 7월 11일 추진위원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중구청이 패소했다. 이에따라 2013년 7월 29일 재개발 반대주민들이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1월 29일 신당제10구역 반대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신청서를 접수하자 중구청에서는 당해 5월 18일 신당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고시했다. 해산동의서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인 51.49%로 전체 토지등 소유자 671인 중 해산에 동의한 사람은 294명이다.

 

2015년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1개월동안 해제에 관한 공람공고를 한 결과 공람의견 제출자 170명 중 165명이 구역해제를 반대했으며, 구역해제를 찬성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 확충 조속 추진 청원의 건이 제출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찬반이 엇갈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의결보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