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호준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함께 명동상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2015. 7. 15
문재인 대표와 명동 지하상가도 방문
누구나 알기 쉽게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통과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외국인 등을 포함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없앤 사람에 대해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은 한글로만 돼 있어 위급 상황 시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훼손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함께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명동을 방문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직능위원회를 총괄하는 박병석 의원과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순옥 의원이 함께했으며, 지하상가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로부터 메르스 등으로 인한 고충을 들었다.
정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크게 어려워졌고, 자영업이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으며, 항상 왁자지껄했던 명동상가도 손님이 거의 없이 텅 비어 마음이 아프다"며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표도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자금, 세제지원, 지역경제특별지원 등 여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