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지원 규정 마련

/ 2015. 7. 15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중구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양 의원과 함께 정희창 변창윤 양은미 의원이 동참했으며 6월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설립취지, 자율방범대의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안 제2조∼안 제4조)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등록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하고 있다.

 

조직과 구성은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며,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양찬현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각동에서 야간순찰을 하는 등 적극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부족해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다"며 "이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산지원은 물론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