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주목

2018년부터 전체병원 확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2015. 6. 10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도 운영

 

2013년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OECD 국가들 평균 80%에 비하면 꽤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할 필요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며 돌보거나 개인간병인을 고용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로 개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3천800∼7천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 27개 병원에서 실시됐고, 2018년부터는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는 부분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건보적용 대상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비율, 4대 중증질환 적용 등이 있다.

 

한편,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