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 공동건의 주요내용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방안 건의

/ 2015. 6. 10

 

서울 중구에서 마련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노후 건축물로 인해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화재등에 취약해지고 있어 공부와 상이한 상업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시 완공된 연면적 2천㎡ 이하인 상업용 특정건축물로 증축, 개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상업용 특정건축물은 특정건축물중 연면적이 50/100 이상인 상업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도심지 내 무허가 건축물은 유지, 관리를 위한 대수선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와 화재 등 재난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또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 샌드위치 판넬 사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부과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주거용건축물은 1980년 특별조치법 제정이후 4차례 양성화했지만 상업용 건축물은 한 차례도 양성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시적 특별조치법이 마련되면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각종 인허가 등 국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건물정비가 가능해져 구조안전 문제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증축,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미관 제고 및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실적(동수)은 서울중구가 331, 서울시가 1만7천11, 위반건축물 관리는 현재 서울시가 5만8천306건, 서울중구가 3천551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너비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제완화

 

도로너비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제완화도 서울 중에서 마련한 건의안으로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뇌외주차장 출입구의 도로너비에 다른 주차대수 제한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너비 10m미만인 경우 주택가 공영주차장 규모는 200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 이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증가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확보율은 60%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령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도심 및 주택밀집지역내 도로너비는 대부분 6m이하로, 200대 이상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별도의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건립 시 출구 및 입구와 접한 도로너비가 6m인 경우에도 주차대수 400대 이하의 주차장 건립이 가능토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내용은 2014년 12월 지방규제개혁 추진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사업계획 등 홍보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발간 시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상황은 분기별 1회만 게재가 가능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구민의 사전 인지부족 등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원활한 구정 추진에 애로가 많아 법에서 정한 제한되는 홍보물 중 소식지는 제외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매월 25일 발행하고 있는 구의 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돼 있는 것을 소식지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