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조례 수정안 표결 통과

중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이 의장 "의회운영 등에 품위유지" 당부

 

지난 16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일 의장이 건설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5. 4. 22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지난 16일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주민대책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정희창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10여분간 정회한 후 결의안을 일부 수정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7, 반대 2로 통과했다.

 

이날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이화묵 의원, 부위원장에는 양찬현 의원, 위원으로는 김영선 정희창 고문식 변창윤 김기래 양은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와 함께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래 의원이 일부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2시간 이상 정회된 가운데 수정안을 조율했다.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창윤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된 만큼 김 의원의 수정안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은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표결에 들어가 찬성5, 반대 3, 기권 1표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에서 '단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게 됐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중림종합복지관 이모 관장 문제와 관련, "그는 중구청 국장출신으로 명예퇴직 후 현 구청장 재임기간 중 복지관장에 임명된 자로 부적절한 행정권 행사로 인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고문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용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의원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 추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김영선 의원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잇따라 요구한 뒤 "의회가 구민들의 냉소적 시선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료의원의 합법적인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며 "일부 의원들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개념도 모른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경일 의장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의회운영과 관련, "최근 5분 자유 발언 시 의제를 벗어난 질의 답변으로 인해 회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신뢰받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5분 발언 신청기한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를 준수하고 본회의 개의전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만 발표하는 것으로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삼가고, 대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은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의원에게 보고토록 하겠다. 의원 간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