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정권한 남용은 병폐" 주장

/ 2015. 4. 22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중림종합복지관 이모 관장 문제와 관련, "그는 중구청 국장출신으로 명예퇴직 후 현 구청장 재임기간 중 복지관장에 임명된 자로 부적절한 행정권 행사로 인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복지관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전 복지관장은 이러한 자격요건이 없는데도 복지관장에 선발된 이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만큼 임용권자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관장이나 위탁업체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선발기준과 심사기준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복지관장이 물의를 일으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구청장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적절한 행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인사가 만사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을 배치하는 공적 인사의 중요성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직종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자질과 능력, 그리고 인성을 철저히 검증해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에 기여한 자나 관직에 있던 자를 제식구 감싸기로 재취업 시키는 일명 관피아와 선피아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인사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정권한 남용은 병폐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기본원칙을 뒤로한 채 인사를 전횡하는 것은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