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1
국회와 행정자치부,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14.1.1~2014.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015년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한 것이다.
국회공보에 공개된 정호준 국회의원의 종전 재산은 6억9천914만원으로 이중 2억6천425만원이 감소한 4억3천489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재산가액 변동과 자동차 매입, 매매, 대출 등에 따른 감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전자공보에 공개된 최창식 구청장은 종전 28억8천884만원에서 7만8천원이 줄어든 28억8천84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급여 및 증권 만기 등의 수익발생으로 인해 예금액은 증가했지만 소유 아파트의 가격변동에 따른 감소로 알려졌다.
최판술 시의원(제1선거구)은 종전 17억3천603만원에서 921만원이 증가한 17억4천524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급여소득 및 월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혜경 시의원(제2선거구)은 종전 12억2천610만원에서 1천349만원이 늘어난 12억3천959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재산가액 변동과 순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보에 공개된 중구의회 이경일 의장은 종전 25억4천924만원에서 예금증가, 채무액 감소, 재산가액 변동에 따라 9천857만원이 증가한 26억4천781억원으로 신고했다.
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은 종전 4억9천818만원에서 2천335만원이 증가한 5억2천153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채무변제와 전세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종전 1억6천363만원에서 3천591만원이 감소한 1억2천772만원으로 신고했으며,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종전 4억1천352만원에서 1억123만원이 증가한 5억1천476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재산가액 변동과 예금증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윤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종전 25억3천991만원에서 257만원이 감소한 25억3천733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가격변동과 지방전답 매매, 채무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은 종전 4억9천222만원에서 8천803만원이 감소한 4억418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장남 재산이 제외됐고,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가격변동, 사업용 차량 리스 보증금 증가 때문이다.
정희창 의원은 종전 10억7천758만원에서 721만원이 증가한 10억8천479만을 신고했으며, 양은미 의원은 종전 4천77만원에서 918만원이 증가한 4천996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화묵 의원은 종전 4억5천452만원에서 84만원이 증가한 4억5천537만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