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계획안 내달 시행…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내역도 공개

/ 2015. 4. 1

 

옥외광고물 인허가 시스템도 마련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방법이 수기 복명방식에서 '위반 건축물 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옥외광고물 허가도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이러한 내용의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계획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3개 부서와 15개 동에서 총 97건의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업무 처리 기준 절차를 구체화해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와 업무 처리 기준절차와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책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위법건축 관리시스템'은 대표적인 부패 취약분야인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건축물 단속 분야 부패방지 방안이다.

 

불법 건축물의 최초 적발부터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때까지 모든 자료와 과정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단속공무원과 브로커, 건축소유주와의 유착관계 등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또한 위법 건축물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으로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연 1회에서 연 2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도 주민이 구청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접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보조금의 누수방지 대책도 새로 마련된다.

 

보조금 지원 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한 부정수급 등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표준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관계자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각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3개월 단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법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 시 배제함으로써 사업수행이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방식 개선으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이전에는 소송비용은 소송수행자가 자비로 선납한 후 소송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그 비용을 보전했으나 '소송전용 법인카드'를 만들어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카드로 결재해 총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