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하세요"

2014년 1월1일 현재 면허자 대상… 전국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 2015. 1. 21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로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1건당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의 '나의 E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금지물질 취급 허가 등과 관련된 등록 면허세 먼허분은 1종에서 3종으로 하향 조정돼 6만7천5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인하된다. 2015년 1월1일 신고·정기분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