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7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지난 2010년 11%를 넘어섰고 오는 2030년에는 24.3%(통계청 추계)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의료기술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진 탓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약 741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당장 내년부터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에 많은 숙제를 던져준다. 누구나 건강보험으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치료를 충분하게 보장 받고 필요할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충실하게 누릴 수 있어야 건강한 고령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가까운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사정은 좀 달라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해마다 5천700만건씩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 개선될 사항이 있어 보인다.
특히 보험료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료부과체계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혜택 또한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직장은 보수를 근거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가입자 수, 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등 참으로 복잡하다.
과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카드사용의 증대와 선진 세수시스템으로 인해 소득 파악율이 95%이상 가능함에도 현제의 부과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는 사항일 것이다.
더군다나 직장을 다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한 결과 직장의 건강보험료보다 평균 2~3배 높은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소득활동의 중단으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은퇴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 적지 않을 것이며 이는 바로 국가제도 신뢰성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얼마 전 보도된 기사에서 따르면,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 UHC의 모델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시스템을 수출하게 되면 정보기술(IT)을 비롯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등도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 국위선양은 물론 경제적 실익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건강보험의 단점인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하루빨리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점진적이 아닌 과감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고령화시대에 많은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