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 부당이득금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진납부기간 운영

/ 2014. 8. 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의미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천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천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고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