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기고 / 중부경찰서 김종훈 경위

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 이제는 멈춰야 한다

/ 2014. 8. 13

 

이제 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실제 현장이나 익숙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경찰관서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험이 마치 큰 영웅담인 것처럼 술자리에서 자랑삼아 말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경찰에 입문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술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대한 분위기 속에 경찰관도 그동안 온정주의로 대처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이해심과 관용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다. 소란·난동을 제지하면서 긴급한 무전지령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순간 진땀이 나고 애가 탄다.

 

상대방을 때려 체포된 피의자가 오히려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관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간 곤욕스럽지 않다. 보호를 받고자 경찰관서를 찾아온 시민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담하고 과연 누구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나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자화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관공서에서 난동부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소란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행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모욕도 적용 가능하다. 상습적, 악의적인 사람에는 민사소송까지 뒤따를 예정이다.

 

한 번 형성된 개인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보통의 의지로는 되지 않듯이 잘못된 사회의 관습을 바로잡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며 사회적 공감대, 시간 및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과 함께 대다수 국민의 신뢰와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경찰관으로서 나의 꿈은 기본이 바로서고 선량한 국민이 정당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