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7. 9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예,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12.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3년 7월 기준, 25만원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지사 제공>
직장인은 의무가입, 그 외는 본인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