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Q & A ④

6·4 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 13일부터

/ 2014. 5. 14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Q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A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미리 확정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

 

A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성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전 22일 현재(기준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해 5일간 작성한다.

 

Q 선관위의 역할은?

 

A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구·시·군의 장이며, 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 13일이다. A씨가 5월 1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5월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