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⑥

연금수급자 대상 긴급자금 대출

/ 2014. 4. 23

 

Q 국민연금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나?

 

A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한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을 통해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을 대출해 준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4/4분기 기준 연 3.54%)이며 상환조건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 대출은 연대보증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연 0.5%, 사업규모는 3년간 매년 300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