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2. 26
약수시장은 2000년 1월 재난위험 D등급 시설물로 지정됐다. 재난위험 D등급 시설은 월1회 이상 의무적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매분기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이 매우 노후해 보수보강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매 분기마다 약수시장 건축주 및 약수시장 상인회에 서면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1.11.30. 2012.02.28. 2012.10.31. 2013.02.22. 2013.06.26. 5차에 걸쳐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적절한 명령이행이 되지 않아 퇴거조치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나 건축주들이 협조를 통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이므로 안전조치명령을 유예해달라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함에 이해관계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했다.
2011년 12월 29일자 약수시장 건축주의 주도하에 시행한 '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의 진단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균열,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 박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 보강을 실시해야 하고 옥상부분의 무허가 건물은 건물내력을 초과하는 과하중으로 조속히 철거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함으로써 안전조치명령을 조치한 것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건축물 사용중지를 명했다.
건축주 대표와 건물 재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바, 이달 27일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주지시켰는바, 영세한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