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2. 11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80일인 지난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중구청장, 중구의회의원, 각 정당 당원협의회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발행·배부·발송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외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