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전년 4.4% 대비 1.3% 하락

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과표 적용

/ 입력 2013. 1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에 따라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2012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재산은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784만 세대 중, 증가 268만 세대(34.2%), 감소 119만 세대(15.2%)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