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이혜경 의원

"당리당략 떠나 올바른 의정활동 하자"

/ 입력 2013. 11. 13

 

지난 6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혜경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징계문제 발언과 관련, "전임 이사장에 대한 부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징계의 과다만을 질책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인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이제 8개월 남짓 남은 제6대 의회가 남은 기간 동안 심기일전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구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력을 지향하는 의정활동을 하거나 때로는 의원 배지를 남용해 집행부 공무원을 무시하고 수시로 불러들여 큰소리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반성할 필요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 남용금지 의무 등을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권리도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거나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경솔한 처신으로 중구의회 전체를 욕먹이는 의원이 있다면 윤리특위에 회부해 중구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일부 의원은 전 시설관리공단 임원에 대해 집행부의 감사를 통해 지적한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해임의 과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는데 이는 당리당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득이 소송결과에 따라 인건비(1억500만원), 소송비용(450만원) 등을 지급하게 돼 1억900여만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지만, 2011년 12월 28일 정행교 후임 이사장 취임이후 2012년 12월까지 1년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 공단 정상화 노력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61억2천만원이던 것이 55억5천만원으로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경영개선 예산절감 2억1천만원등 총 7억7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집행부 감사과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개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으며, 공공물품인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적격자를 채용했으며, 계약직등 직원 채용시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