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연금이야기 Q&A ③

2개 이상 연금급여 하나만 선택지급

/입력 2013.9.4

 

Q. 연금을 받던 중에 또 다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둘 다 을 수 있나?

 

A. 2개의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아야 함(노령연금 선택시 유족연금의 20% 추가지급),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중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받아야 한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07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법개정이후에 가족의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있던 분에게 본인의 반환일시금이 생겼으나,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면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