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8. 21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소는 오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는 2012년 2월 23일 개정돼 지난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소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돼 새로 영업을 개시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약 19만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 정도로 전체의 83.2%에 해당하며,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와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의 다중 이용업소에서 발생했다. 다중 이용업소는 좁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것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 원활한 피해보상과 배상금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면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도 신체손해와 재산상의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화재배상보험 강제도입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5만∼7만원 보험료로 화재사고 시 피해자 보호 및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시중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인사고 시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과 대물사고 시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영화관이나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인 다중이용업소 15만5천837곳 중 43%인 6만6천867곳만이 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별로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는 한편 예방과 팀원과 안전센터 대원들이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방문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독려하고 있다.
강성동 서장은 "다중 이용업주는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혹시 모를 대형사고 시 피해자 및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꼭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