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 시기' 국민연금은 언제 지급되나?
A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된다.
※ 지급이체 시간은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급일 오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Q 사망 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하면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
A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급∼2급)을 받으시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유족에게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래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 해당하는 분이다.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사망 또는 재혼)되거나 정지되면 2순위인 자녀에게 승계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