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8. 1
Q. '소득 발생'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A.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정지(장애연금은 계속지급)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66세전까지 감액(연령에 따라 최대 50%)된 금액이 지급되며,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61세 전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나, 61세 이후에는 감액(연령에 따라 최대 50%)된 금액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은 최초 3년 동안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56세주)전까지 지급을 정지한다.(다만, 본인이 장애2급 이상 이거나, 사망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
※ 2013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연령이 1세에서 최대 5세까지 상향된다.
※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시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 판단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해당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2013년 적용 값:193만5천977원>) 보다 크고 작은 경우를 적용한다.
※소득유형별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총급여-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