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영훈 의원은 "작년 11월 3일 토요일 박기재 의장이 의회 직원도 대동하지 않고 구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의회 의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충청도를 갔다가 사고를 내고 94곳을 수리했다"며 사고차량을 영상으로 보여준 뒤 "의장은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반드시 변상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구민의 재산인 의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사고를 내고 거의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 3명밖에 모를 정도로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토요일과 일요일등에 의전차량이 수시로 없어지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험회사에 확인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드러내 놓고 처리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상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며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각할 경우 사고차량은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사고차량을 감정하고 보험 수가도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서 상응하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며 "만약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의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감추고 숨기면서 어떻게 집행부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 집행부 잘못만 꾸짖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허수덕 의원이 신당1동 어린이집과 관련, 얘기 했지만 예전에는 구의원이 보육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따라서 의장한테 보육심의위원을 추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추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집행부를 감시감독 견제하려면 견제와 감시기능 갖추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책임지지 않는 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기재 의장은 "추후 사고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조 의원에게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