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통시장에서도 소득 공제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로 2012년부터 카드 구매시 소득 공제가 되는 서울시 전통시장이 245곳이나 되고,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26개나 된다고 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소득공제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늘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중구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동대문구 19곳, 관악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16곳, 성북구는 10곳이다.

 

반면 소득공제 되는 전통시장이 가장 적은 구는 서초구가 2곳, 노원구가 3곳이 있다. 시장 상인회가 등록은 됐지만 건물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나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시장도 서울시에 80여 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서도 카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카드결제용 전산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아직 많다고 한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되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 300만원에 전통시장 공제액 100만원이 더 추가돼 최고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분으로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1천200만원초과에서 4천600만원 이하는 15만원, 4천600만원 초과에서 8천880만원 이하는 24만원, 8천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35만원, 3억원이 초과될 경우 38만원의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사용액의 30%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환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작년에 신용카드공제 전통시장 구입 항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서는 전통시장도 현대화 사업과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해지고 있고, 농수산물등도 신선한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자구책을 강구하는 전통시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하루매출을 800만원 가까이 올리는 상인도 등장하는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충분히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애착과 함께 추억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