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해당 보육교사들이 최근 위탁운영체 선정과 원장 내정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자진 포기해 줄 것을 중구청과 해당 위탁운영체인 재단법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측을 상대로 강력한 의지와 바람을 담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재단법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측에서는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결국은 2013년 1월 원장으로 내정된 자를 당해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위탁운영을 강행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다.
최근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단체와 원장으로 내정된 자의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주장을 묵과해 버린 관계자 측의 처사에 실망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해관계 상호간이 주장하는 진실 공방은 차제하더라도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그 결정을 보면서 과거 폭행전력의 정황이 있는 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하여 반대와 우려를 표한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구청에서는 관련 절차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합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의 정의와 이념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더불어 건전한 보육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의 주인인 원생이나 학부모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인지를 우선시 하여 이에 걸맞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물론,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를 수용할 시에 선조치한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에 견주어 보호받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한 선례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분쟁 소지 등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대다수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번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의 위탁 강행은 법률상 적격이라는 논리라든가 선조치한 행정행위의 보호라는 명분에 먼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의 실질적 주인인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뜻과 바람을 일거에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중구청을 상대로 해결을 보지 못한 학부모와 보육교사 거의 대부분이 서명을 한 청원서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접수해 관련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출석한 위원회 개최결과, 학부모의 뜻이 담긴 원만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해당 위탁 운영을 정지해 달라는 의회의 권고 역시도 묵살되고 말았다.
이로인해 해당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첨예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
중구의 주인은 중구청장이 아니라 중구민이며, 어린이집의 주인은 중구청이나 위탁운영체가 아니라 원생과 학부모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의 주장이 위법 부당한 부분을 수용해 달라는 떼쓰기가 아니라 중구청의 의지나 노력으로 적절한 타협과 해결이 가능한 다수 구민의 원이라면 이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집안 살림도 접어둔 채 추운 날씨에도 어린이집 앞에서 꽁꽁 언 손을 비벼가며 메아리 없는 항거에 내 몰린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서울의 중심 중구가 보육에도 학부모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드는 모범적인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및 원장 내정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원하는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원만한 해결점을 즉시 찾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을 조속히 정상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