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서울생활 어떻게 달라지나(上)

영유아 보육료 만3∼5세로 확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혼자 사는 여성 '여성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반려견 등록제 본격 시행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아 가구에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3∼5세아 가구까지 확대,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만3∼4세아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총 623개 병상 중 1/4이 넘는 180개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돼 앞으론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상·하로 나눠 정리했다.(다음은 주요내용)

 

 

■ '복지·건강' 분야

 

△환자안심병원 제도 시행=올해부터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해 총 623개 병상중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즉,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올해부터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환자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중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병원 21개소, 의원 24개소로 평일은 오후 11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가 가능하다. 이들 기관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진료 등 경증환자의 1차 진료를 맡는다.(진료기관 문의는 ☎120, 119)

 

△동물등록제 시행=1월부터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방식은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하면 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지난해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전액 무료화한 바 있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이 추가돼 총12종에 대해 접종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뇌수막염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의상자 50명과 의사자 68명, 총118명이 대상이 되며 의사자는 3천만원, 의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2013년 하반기부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서울의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4만여명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16개로 확대된다. 또한 배달용 닭고기뿐만 아니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제표시제가 적용된다.

 

■ '여성·가족·교육' 분야

 

△여성 1인가구 지원=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의 생활을 주거·안전·건강·일자리·커뮤니티·불편해소 6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싱글여성을 위한 전용 안심주택을 건립하고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된다. 그리고 집 계약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누리과정 확대 시행=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 3월부터는 만3∼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1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 개인별 시설관리·운영비가 평균 10만5천131원에서 11만8천157원으로 12.3% 인상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300천원씩 지원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3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도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에서 추가 5% 더 지원한다.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올해부터 학습준비물비 지원이 기존 초등학생 1인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확대돼 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수업 지원으로 공교육 서비스 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일자리' 분야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운영=서울시는 2011년 11월, 시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지급하고 지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원·하도급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까지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hado.eseoul.go.kr)을 운영한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서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된 내역에 맞게 자동이체돼 대금지급이 보장된다.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3월부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2년간 월27만5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때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국가산업의 기능기술분야 기업과 인력난이 심한 기업 중 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말한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 개관=청년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청년일자리 허브'가 舊 질병관리본부 건물에 문을 연다. 청년들은 구직·창업·직업 교육 등 일자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청년일자리 허브'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고, 취·창업에 대한 고민도 상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청년일자리 허브'가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네트워크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주택·안전' 분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일정비용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올해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 RFID, 부피측정 방식이 있으며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해 시행한다.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소등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공회전 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올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경우 그 '양'과는 관계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폐수를 배출해도 규제받지 않았다. 그러나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장과 같이 다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수 총량을 줄여 허용총량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돼 2015년 2월 23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빛 공해 방지법 시행=2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조명을 계획할 경우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서 설치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존 시설은 경과조치로 5년간 유예된다. 대상은 경관조명, 광고조명, 가로등, 보안등 등이다. 이를 통해 조명관련 에너지 부문에서 약 30∼6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