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외식업 중앙회 감사패

'음식점 정화조 용량 완화 기여' 공로

 

중구의회 허수덕 의원이 전국 음식점의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에 힘쓴 공로로 지난 21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허 의원은 음식점별로 다른 정화조 용량 규정에 대한 모순점을 찾아내 음식점 정화조 인원산정 기준을 업종 구분없이 '면적×0.17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을 이끌어냈다.

 

정화조 용량이 적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화조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껴 해결방안을 찾던 중,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급 음식 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는 환경부 고시의 모순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에 정화조 규정 완화를 건의한데 이어 4월에는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 건의문'을 대표발의, 환경부에 건의함으로써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은 "허수덕 의원의 노력으로 신규 및 업종변경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허수덕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의원의 당연한 역할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지역은 물론 전국 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중구의회 허수덕의원이 남상만 외식업 중앙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