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월 공단지사가 보건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제공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대장의 건수'와 공단본부가 16개 시도를 통해 보건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의 대상자의 건수'가 다른 이유는?
A. 첫째, 검진종료일이 같은 연도에 속한 4개월, 9개월 검진은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대상자 대장에서 건수는 1명(1건)으로 산정하고, 공단본부가 제공하는 수검률의 대상자에서 검수는 2건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대상자 대장과 공단본부가 제공하는 수검률의 대상자 발췌 기준은 연령별 검진종료일이 속한 연도를 당해 연도의 대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진종료일과 수검일자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수검일자를 기준으로 해 수검일자가 속한 연도 수검률의 대상자와 수검자 모두 반영하고 있어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대상자 대장의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홍길동 영유아 4세 검진기간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에 있고 2011년 3월 3일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종료일이 2011년도에 속함으로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2011년도 대상자 대상에는 포함되나, 2010년도에 검진을 받았으므로 공단본부가 제공하는 수검률에서는 대상자와 수검자 모두 제외된다.
한편, 홍길동 영유아 4세 검진기간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사이에 있고 2011년 10월 19일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종료일이 2012년도에 속함으로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2011년도 대상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2011년도에 검진을 받았으므로 공단본부가 제공하는 수검률에서는 대상자와 수검자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