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Q&A ⑤

가족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적용 안해

Q.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이란?

 

A. 보험급여액의 징수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의 재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의 재해등은 개산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Q. 직원없이 가족끼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도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A.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

 

Q.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A.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전액부담한다. 보험료 산정은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합계액 보험료율(0.55%)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