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지난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북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안)은 서울의 중심 중구 남대문로4가 17-23외 6필지 일대(대지면적 2천966.3㎡)의 일반상업지역에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720%로 완화해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로 건설 될 예정이며,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369실의 객실을 확보, 도심 지역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남대문로변 보도에 지하상가 출입구 위치로 보도폭이 협소해(약1.5m) 보행환경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상가 출입구를 대지내로 이전토록 해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약5m) 함으로써 전면가로변의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용이 가능토록 남대문로 변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도심 내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남대문시장, 명동등 주변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열악한 보행환경개선, 전면도로변 휴게공간 확충 및 근대건축물과 조화되는 지하보도 출입시설 등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