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기납 신청자가 만 60세로 연금지급 대상인 경우 기존 분기납 신청은 어떻게 되나?
A. 연금보험료 분기납 신청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분기의 다음달 10일로 분기납 신청기간 중 60세가 돼 월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기납을 해지신청하고 해당 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Q. 외국인은 연금 보험 꼭 납부해야 하나? 납부 후 출국시 돌려 받을수 있나?
A.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국내에 거주(거주등록을 필한자)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은 당연가입대상(다만,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은 제외대상)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외국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출국 시 외국인의 본 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상호주의 적용),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및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Q. 전자고지 신청시 다른 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청구서가 오지 않는데?
A. 연금보험료 전자고지의 경우 발송에 따른 비용절감 및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우편고지 발송비 등을 이익제공(200원 감액)하는 대신 우편발송은 하지 않는다.
Q. 건강·연금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는 연체금이 왜 그렇게 많나?
A. 연체금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금전채무인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한 체납기간동안 일종의 공법상의 지연이자의 성격이 강하고, 행정처벌의 벌과 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
Q.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요율은 어떻게 되고, 근로자부담비율은?
A.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비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