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형마트·SSM 휴일영업 재개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중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월부터 휴일 영업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낸 휴일 영업정지 등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은 지난달 26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승소 판결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강서·관악·마포구 등지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이 줄줄이 재개됐다.

 

이번에 중구에서도 영업규제 조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형마트·SSM이 정상 영업하는 자치구는 강동·송파·강서·관악·마포구에 이어 중구까지 6곳이다.

 

이와 관련, 중구에서는 관련 조례인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절차등을 거쳐 9월 중에 중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영업시간 제한 강제규정을 의무휴업일은 매월 2째·4째주 일요일에서 요일을 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한 달에 두 번씩 정하는 것으로 수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