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 특히 시각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 시행한 것이다.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보낸 점자형 투표안내문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를 게재하고,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제공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투표소 찾기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찾기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관철하기도 했다.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용구를 개선, 투표용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와 정당 명칭까지 게재했다.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알아보기 쉽게 표준화된 점자 규격을 사용하고,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를 게재토록 안내하기도 했다.
언론사가 토론회 등을 방영하는 경우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