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소 이용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는 24일까지 단체 등 의견서 제출해야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해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는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및 '201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과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효율적인 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은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의견서를 중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도 입법예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