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어떤 예우 받나

장관급 예우에 입법권·면책특권·예산확정권 등

이번 4·11 총선에서 당선된 정호준 후보를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먼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개·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기금·결산 심사권을 갖게 된다.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직무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탄핵소추권, 국정조사 및 감사권,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국회에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원들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장관급 예우와 함께 각종 기관, 단체로부터 다양한 비공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회의원은 경찰의 요인 보호대상이 되며, 사망 시 국회장이 치려진다.

 

국회의원의 보수(일명 세비)는 본봉 5∼600만원과 복리후생비, 입법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매월 1천65만원 정도 받는다. 상여금 800%등을 더하면 연간 1억2천700여만원 가량 된다.

 

또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비서관 1명, 비서(6,7,9급) 3명 등 6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등 필요한 경비는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歲費(세비)로 불린다. 세비란 국가기관이 1년간 쓰는 비용을 뜻하는 개념인데 '49년 '국회의원 보수법'을 만들면서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국회의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됐다. 세비는 초선이나 9선이나 똑 같다.